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시사월간지 '신동아'를 상대로 2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장관이 신동아 2008년 10월 호에 실린 자신에 대한 특집 기사에 허위사실이 있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신동아를 발행하는 동아일보사와 해당 기사를 쓴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자신이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경기도 평택 대추리 시위 사건에 군병력을 투입하라는 작전을 지시한 적이 없음에도 이를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신동아가 기사에 싣는 등 명백한 허위사실 보도로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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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장관이 신동아 2008년 10월 호에 실린 자신에 대한 특집 기사에 허위사실이 있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신동아를 발행하는 동아일보사와 해당 기사를 쓴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자신이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경기도 평택 대추리 시위 사건에 군병력을 투입하라는 작전을 지시한 적이 없음에도 이를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신동아가 기사에 싣는 등 명백한 허위사실 보도로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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