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 보안담당자 영장 청구
입력 2019-05-07 17:06  | 수정 2019-05-14 18:05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직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일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팀장급 직원을 증거 인멸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데 이어 삼성바이오 직원의 영장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어제(7일) 증거 인멸 혐의로 삼성바이오 보안 실무자급 직원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회사 공용서버를 떼어내 모처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실무자급 직원이 윗선 지시 없이 회사 서버를 숨기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룹 차원의 인멸 지시 정황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일 새벽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 직원 B씨를 증거 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B씨는 지난해 5∼6월께 회사 공용서버를 떼어내 자신의 집에 숨겨놓고 있다가 발각됐습니다.

검찰은 그룹 차원의 증거인멸 수사를 통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과의 연관성도 파헤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미 삼성에피스 임직원 2명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난달 29일 증거 인멸 등 혐의로 구속된 삼성에피스 상무(경영지원실장)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는 삼성바이오에 대한 금융감독원 특별감리와 이후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가운데 문제가 될 만한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직원 수십 명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나 '합병',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문건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증거 인멸에 옛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의 후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 임원들이 직접 관여한 정황을 잡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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