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2년치 임금·단체협약 결국 타결
입력 2019-05-07 16:29 
[사진 제공 =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하 조종사노조)과 2년치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타결했다. 대한항공은 조종사와 일반직 등 직군별로 나뉘어 노조와 협상하며, 지난해 8월 조종사노조와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뒤 번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바 있다.
대한항공은 7일 조종사노조와 2017·2018년 임단협을 마쳤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이후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진행한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에서 총 조합원 1098명 중 624명(56.8%)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77명(76.4%) ▲반대 145명(23.2%) ▲무효 2명(0.4%)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운항승무원에게 기본급과 비행수당을 지난 2017년 3.0%, 2018년 3.5% 각각 인상해 소급 지급한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정착 및 델타항공 조인트벤처 출범에 따른 격려금으로 상여 50%를 함께 준다.

이번 단체협약에 따라 운항승무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된다.
지휘기장이 직무 수행 시 비행수당 5%를 추가지급하고, 5시간 이상 퀵턴(목적지에서 체류하지 않고 바로 돌아오는 비행) 비행 시 체류비를 25% 추가한다. 화물기 해외 2회 이상 체류 시 2회째 체류지부터 체류비를 기존 70달러에서 100달러로 늘린다. 현행 연 1회 지원하는 가족여행 기회를 미혼 운항승무원에게도 확대하고, 당해 사용하지 않으면 숙박비와 경비 지원분을 다음 해로 이월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비정상 운항 상황 시 안전운항 확보와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상호 노력하는 한편 지휘기장이 최종 운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발전적인 상생의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2019년 임금협상 또한 대화를 통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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