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며 1천억원대 외화를 밀반출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오늘(7일) 필리핀 마닐라의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장을 임대해 운영하며 환전자금을 마련하려고 1천90억원 상당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국내 총책 A(56)씨 등 8명을 구속하고 관리책 및 운반책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필리핀에서 범행을 계획하고 조직을 구성한 해외총책 B(53)씨 등 3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B씨는 필리핀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다 환전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친형인 A씨 등을 동원해 2016년 10월 18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276회에 걸쳐 1천90억원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번 돈과 한국 관광객이 사전에 송금한 도박자금 등을 대포통장을 이용해 A씨에게 송금했습니다.
A씨는 이를 인출해 관리책, 운반책을 통해 필리핀으로 밀반출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이들은 매주 1∼2회에 걸쳐 1인당 4억원 상당의 유로화, 달러를 환전해 신발 밑창과 속옷 등에 숨겨 밀반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여성용 속옷에 2억4천만원 상당의 외화를 숨기고 신발 밑창에 각 8천만원씩 총 1억6천만원 상당의 외화를 숨긴 것 경찰은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공항 보안검색대 금속 탐지기에 신발 밑창 등에 숨긴 외화 뭉치가 적발되지 않는 점을 이용했다고 전했습니다.
남성 운반책도 밀반출을 위해 여성 속옷을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화밀반출로 총 19억4천만원 상당의 환전 차익도 챙긴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습니다.
운반책 1명당 1회에 50만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