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레일, 주말·공휴일 승차권도 구매당일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입력 2019-05-07 13:53 

주말 열차승차권을 당일 구매 당일 취소할 시 위약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코레일은 7일 오후 2시부터 금요일~일요일 주말과 공휴일 열차승차권을 구매 당일 취소(반환)하면 위약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해 8월부터 주중(월요일~목요일) 열차 승차권은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 없이 승차권을 반환할 수 있게 위약금 기준을 변경해 운영했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출발시간이 3시간 이상 남았더라도 구매 취소 시 최소 400원(1개월~출발 1일 전)~최대 10%(출발 3시간 전~출발시간 전)까지 위약금을 받았다. 하지만 위약금 감면 서비스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역 매표창구와 코레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에서 반환하는 모든 경우 위약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열차 출발 당일의 경우에는 예약 부도 방지를 위해 출발 3시간 전까지만 관련 서비스가 적용된다.조형익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예기치 않게 승차권을 취소해야 하는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일부터 구매 당일 승차권 위약금 면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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