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워크아웃 기업 3년 경과땐 매각·법정관리로 전환 추진
입력 2019-05-06 21:58 
금융당국이 워크아웃 기간 3년을 경과한 기업은 구조조정 방향을 매각이나 법정관리로 전환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2016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 때 3년을 기점으로 한 '공동관리절차 평가'에 대한 조항이 반영된 것으로, 9월이면 처음으로 '3년 경과 기업'이 나오는 데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6일 "워크아웃 단계에 너무 오래 머무는 기업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기촉법상 평가 조항을 근거로 워크아웃 3년이 경과한 기업들은 매각이나 법원 회생절차(법정관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제도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워크아웃 기업을 대상으로 한 평가제도는 올해 하반기에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당국은 상반기에 채권자 조정위원회와 협의해 △워크아웃 기업 중 재심사를 받을 대상 기업 △심사를 진행할 5인 경영평가위원회 구성 △재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워크아웃 기업의 처리 방향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평가 결과는 협의회에 보고하고,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와 일반 개인에게도 공개될 예정이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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