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을 이용해 음란행위를 저지른 혐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안 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위헌으로 폐지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임모 씨(38)의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신상정보 미제출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처벌하는 조항도 위헌 결정에 해당하므로 처벌 효력을 상실한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씨는 2015년 9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지만 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헌재는 이듬해 3월 이 죄로 유죄 확정받은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것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임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를 근거로 한 처벌조항 역시 폐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헌재 결정은 처벌조항까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벌금 150만원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헌재가 위헌 결정한 조항은 신상정보 미제출 범죄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에 해당해 처벌조항까지 위헌 결정됐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진영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