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용지부담금 개발업자에 부과 합헌"
입력 2008-09-25 15:45  | 수정 2008-09-25 18:47
학교용지 부담금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부산지법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신청을 받아들여 "학교용지 부담금을 아파트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심판 사건에 대해 7대 2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헌법 규정은 의무교육 비용을 학생의 보호자가 아닌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하라는 것일 뿐 오로지 조세로만 해결하라는 뜻이 아니므로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