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로소득자 유가환급금 지급 다음 달 신청
입력 2008-09-25 15:36  | 수정 2008-09-25 15:36
근로소득자의 유가환급금 지급 신청이 다음 달 이뤄집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다음 달 신청하면, 11월 유가환급금이 지급되고 일용근로자는 신청절차 없이 12월에 지급됩니다.
또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는 오는 11월 신청하면, 12월 유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소득자는 회사 측이 관할 세무서에 일괄 신청하게 되고, 사업소득자는 개별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또 소형화물차 소유자에 대해서도 휘발유와 경유차는 리터당 250원이 그리고 LPG 차량은 147원의 세금이 환급됩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개별소비세 등이 감면돼 3만 원에서 4만 원의 그린피 즉 골프장 이용료의 인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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