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북구와 사상구 간 경계지점에 시행된 주택건설사업(사상구남역 동원로얄듀크) 지구가 두 개의 자치구로 분리돼 있어 주민생활 불편 및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북구와 사상구간에 경계조정을 한다고 6일 밝혔다.
경계조정 대상지역은 사상구남역 동원로얄듀크 주택건설사업지구(498세대)로, 아파트 상가 주차장 출입구 일부 부지(2필지, 578㎡)가 북구 구포2동에서 사상구 모라1동으로 행정구역이 조정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부산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 3월 29일 원안 채택됐으며, 이달 초 행정안전부에 조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정안 제출 이후, 행정안전부 검토 및 대통령령안 작성,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재가 및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확정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계조정 대상지역은 사상구남역 동원로얄듀크 주택건설사업지구(498세대)로, 아파트 상가 주차장 출입구 일부 부지(2필지, 578㎡)가 북구 구포2동에서 사상구 모라1동으로 행정구역이 조정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부산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 3월 29일 원안 채택됐으며, 이달 초 행정안전부에 조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정안 제출 이후, 행정안전부 검토 및 대통령령안 작성,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재가 및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확정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