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단독] 해외주식펀드도 손실나면 세금 줄어든다
입력 2019-05-05 18:11  | 수정 2019-05-05 21:54
◆ 해외펀드 과세방식 전환 추진 ◆
지금까지 이자 및 배당소득세제로 과세해온 해외펀드 수익분을 앞으로는 양도소득세제로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정치권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해외펀드와 해외주식 간의 과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펀드도 해외주식 거래 때처럼 양도소득세제로 과세하는 법안을 오는 8일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이 정부·여당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영돼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면 2005년 최초의 해외펀드인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스타펀드가 나온 후 줄곧 해외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배당소득세로 과세하던 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간접투자인 해외펀드에서도 앞으로는 해외주식 직접투자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게 된다. 지금까지 해외펀드는 원천징수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펀드에서 나오는 분배금(펀드 보유 종목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물론 보유 종목 주가 상승으로 인한 자본차익까지 배당소득세로 과세해왔다. 반면 해외주식 직접투자는 양도소득세제로 과세했다. 22% 단일 세율에다 양도차익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손실상계가 되면서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의 해외펀드처럼 배당소득세로 과세를 하면 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갈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돼 최고 46.2%의 누진 세율까지 적용받는다. 게다가 다수의 해외펀드에 투자할 경우 손실상계를 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었다. 배당소득은 마이너스(-)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자본시장활성화특위 위원인 장범식 숭실대 교수는 "내년부터 금융상품 간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손실통산이 도입될 예정인데, 해외펀드의 손실을 인정하려면 펀드를 배당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체계 안으로 끌어와야 하는 것에 특위 위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아직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장영규 기재부 금융세제과장은 "납세자별 금융소득 액수에 따른 유불리가 엇갈리는 점을 고려하고, 현재 진행 중인 증권거래세 개편 작업과 상관관계도 감안해야 한다"며 "법안이 발의되면 종합적이고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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