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日, 금융소득과세 일원화로 가계투자 유도
입력 2019-05-05 18:05  | 수정 2019-05-05 20:56
◆ 해외펀드 과세방식 전환 추진 ◆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금융소득에 대해 동일한 과세체계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제 시스템을 단순화하는 추세다. 일본은 1990년대 거품경제 붕괴 이후 경기침체와 고령화로 가계저축률이 급격히 낮아지자 가계의 금융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소득과세의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다.
2004년부터 시작된 금융소득과세 일원화의 목표는 '저축에서 투자로'라는 구호하에 과세의 중립성과 간소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일본은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제 세율이 차이가 났고 상이한 금융상품 간에는 다른 과세체계로 투자자들이 혼돈을 겪었다. 그러나 금융세제 개혁 후에는 금융소득별로 다른 세부담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었다. 과세 일원화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은 주식과 펀드, 채권, 파생금융상품 및 저축성 보험상품 등으로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했다.
금융상품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로 분리과세를 하고 상장주식의 양도손실에 대해서는 3년간 이월하는 방식으로 과세체계를 정비했다.
김영진 금융투자협회 세제지원부장은 "일본은 세제개혁을 통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개인재산종합관리계좌(NISA)를 통해 일정 부분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하면서 가계의 부 축적을 도왔다"고 말했다.

독일 역시 금융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소득에 대해 모두 분리과세를 하며 세율 역시 단일세율 25%로 동일하다. 2009년 자금의 해외 이탈 방지와 금융소득세제의 단순화를 골자로 한 세제개혁을 단행했다.
일반 소득세에 대해서는 14~45% 누진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이자와 배당소득, 자본이득은 투자소득으로 분류해 원천징수하는 이원적 소득체계를 도입한 것이다.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독일은 주식의 양도손실에 대해 주식양도차익뿐만 아니라 배당소득과도 상계가 될 수 있게 해 납세자들은 주식 및 은행 계좌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모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제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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