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군사합의 어긋나"…NSC 대신 긴급회의 연 이유는
입력 2019-05-04 19:30  | 수정 2019-05-04 20:03
【 앵커멘트 】
청와대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긴장 고조 행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대신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청와대는 즉시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정경두 국방장관과 서훈 국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도발이 '일체 적대행위 중지'를 합의한 9.19 남북군사 합의서를 사실상 북측이 위반한 것으로 보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2017년 5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했지만, 이번에는 긴급회의만 개최했습니다.


▶ 인터뷰 : 박수현 / 당시 청와대 대변인(2017년 5월 21일)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즉시 대통령께 보고했고,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즉각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미사일이 아닌 방사포 발사 가능성이 커지면서, 남북 관계를 고려해 청와대가 대응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북한의 행위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대화 재개 요구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 인터뷰 :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 "북한은 불필요하게 긴장을 높이거나 상대를 자극하기보다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잠시 중단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

▶ 스탠딩 : 최중락 / 기자
- "청와대는 비핵화 관련 대화가 소강 국면인 가운데, 북측의 도발 의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며 당분간 신중한 대응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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