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팝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 40) 폭행혐의로 지명수배르 받아온 왕진진(본명 전준주, 39)이 4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왕진진은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왕진진은 취재진을 피해 법원으로 들어가 영장실질심사에 임했다.
왕진진은 이혼 소송 중인 낸시랭으로부터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2월까지 왕진진을 조사하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왕진진이 영장실지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하자 A급 지명수배를 내리고 기소중지 처분했다. 하지만 그는 최근 최근 노래방에서 검거됐으며,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다.
왕진진은 수배 중 유튜브를 시작하기도 했다. 왕진진은 최근 시작한 유튜브에서 "수배가 된 것도 몰랐다"면서 "이전에 사용했던 전화기를 압수당해 검찰에 제출을 했다. 휴대폰 안에 검찰에서 필요로 하는 증거들이 다 있다. 휴대폰 안에 (증거가) 다 있고 내가 가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그래서 (검찰 측에) '수사 받고 싶지 않고 받을 이유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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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 40) 폭행혐의로 지명수배르 받아온 왕진진(본명 전준주, 39)이 4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왕진진은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왕진진은 취재진을 피해 법원으로 들어가 영장실질심사에 임했다.
왕진진은 이혼 소송 중인 낸시랭으로부터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2월까지 왕진진을 조사하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왕진진이 영장실지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하자 A급 지명수배를 내리고 기소중지 처분했다. 하지만 그는 최근 최근 노래방에서 검거됐으며,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다.
왕진진은 수배 중 유튜브를 시작하기도 했다. 왕진진은 최근 시작한 유튜브에서 "수배가 된 것도 몰랐다"면서 "이전에 사용했던 전화기를 압수당해 검찰에 제출을 했다. 휴대폰 안에 검찰에서 필요로 하는 증거들이 다 있다. 휴대폰 안에 (증거가) 다 있고 내가 가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그래서 (검찰 측에) '수사 받고 싶지 않고 받을 이유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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