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과 관련해, '윤창호법'이시행된 지난해 12월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보자는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 신인과 여성·청년·장애인 후보자에게는 각각 최대 20%와 25%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치 신인과 여성·청년·장애인 후보자에게는 각각 최대 20%와 25%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