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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시그널2` 김현우 벌금형...누리꾼 "음주운전 삼진아웃, 고작 1천만원?" 불만↑
입력 2019-05-03 16:1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유림 인턴기자]
'하트시그널2' 출연자 김현우(33)가 세 번째 음주운전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 받자 누리꾼들이 음주운전 처벌에 아쉬움을 보였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김현우가 1심에서 받은 1000만원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김현우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3시께 서울 중구 황학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약 70m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38%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1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검찰은 김현우가 동종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1심에서 선고한 벌금 1000만원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이번 사건과 시간 간격이 있고, 차량을 팔았다니 운전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이어 집행유예를 내려도 되고, 벌금형을 내려도 되는 사건이지만 피고인의 그러한 노력을 고려할 때 1심에서 고액의 벌금형으로 충분하다 본 것 같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선고에 아쉬워했다. 김현우의 음주운전이 벌써 세 번째이기 때문. 김현우는 2012년 11월 벌금 400만원 에 이어 2013년 4월 8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앞서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누리꾼들은 "삼진 아웃아닌가", "타인의 음주운전으로 사랑하는 가족이 다쳤다면..", "이번에도 빠져나가네", "음주 운전자는 잠재적 살인마", "음주운전 못 고치더라..","몇 달 지나면 또 차 사겠지", "3번인데 고작 천만원. 음주운전은 범죄다", "차 팔고 선처를 구하면 감형해주나", "음주운전 처벌 여전히 관대하네" 등 아쉬움 섞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현우는 지난해 종영한 채널A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2'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다. 김현우는 당시 '츤데레' 면모로 여성 출연자들의 관심을 독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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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현우 SNS[ⓒ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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