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 아티스트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 중 잠적한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체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서초구 잠원동의 한 노래방에서 왕진진을 체포해 서울서부지검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진 지 24일 만이다. 경찰은 왕진진이 노래방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왕진진에 대한 A급 지명수배를 내린 바 있다. A급 지명수배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잠적한 피의자에게 내려지며 발견 즉시 체포가 가능하다.
왕진진은 이혼 소송 중인 낸시랭으로부터 특수협박, 상해, 특수폭행, 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검찰은 해당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왕진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왕진진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검찰은 3일 왕진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도 진행될 전망이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김노을 기자 sunset@mkculture.com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서초구 잠원동의 한 노래방에서 왕진진을 체포해 서울서부지검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진 지 24일 만이다. 경찰은 왕진진이 노래방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왕진진에 대한 A급 지명수배를 내린 바 있다. A급 지명수배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잠적한 피의자에게 내려지며 발견 즉시 체포가 가능하다.
왕진진은 이혼 소송 중인 낸시랭으로부터 특수협박, 상해, 특수폭행, 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검찰은 해당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왕진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왕진진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검찰은 3일 왕진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도 진행될 전망이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김노을 기자 sunset@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