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호텔 상표권으로 뒷주머니 챙겨…대림 회장 검찰 고발
입력 2019-05-03 07:00  | 수정 2019-05-03 07:26
【 앵커멘트 】
대림산업이 자체 호텔 브랜드 상표권을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넘기고 과도한 수수료를 챙겨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해욱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대림산업이 여의도에 문을 연 글래드호텔입니다.

대림산업이 자체 브랜드인 '글래드'를 개발했고 상표권 출원은 에이플러스디가 맡았습니다.

2010년 설립한 에이플러스디는 총수 2세 이해욱 회장과 당시 9살이었던 큰아들 동훈 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곳입니다.

이 총수 일가의 회사는 10년 동안 253억 원의 브랜드 수수료 계약을 맺었고 지금까지 31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신생 브랜드였지만 수수료율은 해외 유명 호텔 수준이었고 브랜드 마케팅 서비스도 없었습니다.

▶ 인터뷰 : 김성삼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 "에이플러스디는 호텔 브랜드만 보유하고 있을 뿐 호텔 운영경험이 없고 브랜드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 이해욱 회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대림산업 등에 과징금 13억 원을 부과하고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취재: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한남선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