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끊이지 않는 '층간소음' 갈등…아파트 절반 이상 기준 미달
입력 2019-05-02 19:30  | 수정 2019-05-02 20:53
【 앵커멘트 】
층간소음 문제가 단순한 이웃 간 갈등을 넘어, 살인·폭행 등 강력사건으로 번지고 있죠.
급기야 감사원이 층간소음 실태 파악에 나섰는데, 아파트 절반 이상이 '층간소음' 최소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늦은 밤 경비실을 찾아가 다짜고짜 70대 경비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한 남성, 윗집 노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망가는 30대 남성.

모두 층간소음때문이었습니다.

2003년 층간소음 최소 기준도 마련하고, 정부가 인정한 바닥재만 사용하도록 했지만 15년간 갈등이 끊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감사원이 실제 이들 정책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 스탠딩 : 주진희 / 기자
- "이 아파트를 포함해 최근 완공된 28개 아파트 191세대의 층간소음을 감사원이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96%가 사전 인증 등급보다 더 떨어졌고,그 중 60%는 아예 최소 기준에조차 미치지 못했습니다."

정부 대책들은 지난 15년간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던 것입니다.

정부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해 '사전인정'을 받거나, 아예 저품질 재료를 써서 시방서와 달리 바닥을 부실 시공하는 등 방법도 다양했습니다.

▶ 인터뷰 : 정상우 / 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장
- "근본원인이 사후 확인절차의 부재에 있다는 판단하에, 시공 후에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한번 아파트가 완공되버리면 바닥 시공 방법을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입주 전 층간소음을 다시 측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jhookiza@naver.com]

영상취재: 이재기 기자·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이우주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