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코스닥, 공시 `아웃소싱` 허용
입력 2019-05-02 17:41 
오는 7일부터 코스닥 상장사의 공시 업무를 전문가가 대행하는 공시대리인제도가 도입된다. 코스닥 기업 공시 투명성을 강화하고 연휴기간이나 연말연초에 악재성 공시를 남발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도 막겠다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을 통해 7일부터 공시대리인제도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외부 전문가가 공시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해 공시 서식 작성이나 제출 등 공시 실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제도다.
공시대리인을 활용할 수 있는 상장사는 3년 이하 신규 상장법인과 중소기업 기본법상 자산총액·매출액 등을 충족하는 회사로, 대상 기업은 2017년 말 기준 약 778곳이다. 공시대리인은 공시 업무 경력자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대리인은 자본시장법령상 회사 내부자처럼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 처벌 대상이 된다. 미공개 정보 이용 예방을 위해 대리 계약 체결 즉시 거래소의 자사주 거래 알림 서비스 등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코스닥 기업의 자체 공시 역량 강화도 지원해 거래소가 올해 중 맞춤형·밀착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불성실 공시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기업도 선정한다. 이들 기업에 대한 공시의무 관련 현장 방문 교육과 주의사항 사전 점검도 12개사에서 올해 20개사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제재 강화를 통해 '올빼미 공시'도 근절해나갈 방침이다. 주요 경영사항 관련 정보를 명절 등 연휴 직전 또는 연말 폐장일에 자주 공시한 기업 명단을 공개한다. 금융위는 올해 연휴와 추석, 연말 공시 실태를 파악해 내년 5월께 관련 기업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또 상습·고의적으로 공시의무 위반이나 공시를 번복한 기업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최대 상장폐지에 이를 수 있는 상장적격성 심사 기준을 기존 2년간 누적 벌점 30점에서 1년간 15점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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