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도상 인정받은 아파트 바닥구조의 95%가 층간소음 차단 성능이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일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LH·SH공사에서 시공한 22개 공공아파트 126가구와 민간 건설사에서 시공한 6개 민간아파트 65가구 등 총 191가구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184세대(96%)가 사전에 인정받은 소음 차단 성능등급보다 실측등급이 더 나빴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14가구(60%)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드러난 최소성능기준(▲경량 58dB ▲중량 50dB)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품질이 낮은 완충재를 사용하거나 품질성적서를 조작하는가 하면, 애초 계획과 다른 바닥구조를 만드는 부실 시공 등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사전 인정, 현장 시공, 사후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문제가 있다"며 "현재의 사전 인정 제도로는 층간소음을 방지하고자 했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국토교통부에 '주의'를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수용하고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사전에 성능을 시험해 인정받은 바닥구조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전 인정 제도' 대신 시공 뒤에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검측 제도'를 도입할 방침을 세웠다.
[디지털뉴스국 박동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