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협박한 유튜버 압수수색
입력 2019-05-02 12:33  | 수정 2019-05-09 13:05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유튜버 49살 김 모 씨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오늘(2일) 오전 김 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종로구에 있는 개인 방송 스튜디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인터넷 방송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유튜브 방송 기록을 검토한 결과 윤 지검장 이외에도 다수의 협박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해왔습니다.

검찰은 이날 압수물을 분석해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김 씨에 대한 사법처리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검찰과 유튜브에 따르면 김 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박 시장 등 여권 정치인과 진보 성향 언론인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모두 16차례에 걸쳐 폭언하는 장면을 촬영해 유튜브로 방송했습니다. 박 시장의 관사에 3차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집과 사무실에 4차례 찾아갔습니다.

김 씨는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지난달 25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이후에도 협박성 방송을 계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날 아침에도 손석희 JTBC 사장 집 앞에서 3시간 가까이 방송을 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손 사장을 상대로만 모두 6차례 협박성 방송을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 씨는 보수 성향 단체들의 인터넷 모임인 '애국닷컴' 대표이사 직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지지 활동을 한 일명 '십알단'(십자군 알바단)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인터넷 글을 퍼나른 정황도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말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윤 지검장 집 앞에서 방송을 하며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 "자살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서초동 주변에서 밥 먹다가 걸리면 XX 줄 알아라" 등 폭언을 했습니다. 윤 지검장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법리 검토 결과 김 씨의 유튜브 방송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봤습니다. 보복 성격의 방송을 반복적으로 내보내 죄질이 나쁘다고 볼 정황도 있습니다. 윤 지검장을 상대로는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XX야!"라고 위협하는 등 형집행정지 업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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