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호사 사칭 8억 가로챈 부부 사기단 붙잡혀
입력 2019-05-01 18:01  | 수정 2019-05-01 18:42

변호사를 사칭해 8억여원을 가로챈 뒤 해외로 도피한 부부 사기단이 6년 만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지난 2012년 서울 강남에서 변호사를 사칭하면서 수임료를 챙기고 호주로 도피한 2인조 사기단을 현지 검거 16개월 만에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모씨(63)와 부인 임 모씨(59)는 2012년 3~7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법률혼 관계가 아니지만 부부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8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서도 23년간 검사로 재직한 변호사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 과정에서 신씨는 임씨를 자신의 부인으로 소개하며 의뢰인과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했다. 이들은 2013년 7월 26일 호주로 도피했다.
경찰은 인터폴 청색수배서를 발부받아 2013년 12월 호주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호주 사법당국은 피의자를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선 외교경로를 통한 범죄인인도 청구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인터폴 청색수배서는 소재확인 등 범죄와 관련된 개인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적색수배서와 달리 체포나 범죄인인도를 요구할 수는 없다.
이후 경찰은 경제사범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기준이 기존 50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됨에 따라 2017년 10월 피의자들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추가로 발부받았다. 호주 사법당국은 같은 해 12월 피의자들을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했다. 피의자들은 다시 제3국으로 도피하기 위해 호주 이민당국에 투자이민비자, 난민비자 등을 신청하면서 법정싸움까지 벌였으나 지난 2월 최종 패소했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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