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한국 투자·창업 외국인` 비자규제 대폭 완화
입력 2019-05-01 15:23 

한국에 투자하거나 창업하는 외국인들이 보다 수월하게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일 법무부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투자·기술창업 비자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 파견 전문인력 제한 완화 ▲기업투자 비자 발급대상 확대 ▲예비 기술창업자 학력요건 폐지 ▲기술창업 비자 취득 평가기준 신설 등이다.
우선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원·관리자 등에 대한 비자발급 인원이 국민 고용과 납세 실적 등에 따라 추가로 허용된다. 그 기준으로는 '6개월 이상 고용한 국민 3명 당 1명', '연간 납세실적 1억원 당 1명', '연간 매출액 10억원 당 1명' 등이 있다. 그동안에는 '투자금액 1억원 당 1명'으로 비자발급을 제한해왔다.
외국인 기업투자(D-8) 비자의 기준도 해외 유입 자금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또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예비 기술창업(D-10-2) 비자의 학력 요건을 폐지하고, 예비 기술창업자가 실력을 인정받아 국내·외 투자 전문 회사로부터 1억원 이상 자금을 유치하면 기술창업(D-8-4) 비자를 내준다.
법무부는 "외국인 투자유치와 기술창업을 위한 체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고용 창출과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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