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무주택자·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에 공급하는 '보금자리론' 금리를 내렸다.
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지난달 대비 0.2%포인트 인하해 이달 1일부터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연 2.7%(만기 10년)~2.95%(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0.1%포인트 낮은 연 2.6%(10년)~2.85%(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 금리가 2.4~2.6%로 저점을 찍었던 2016년에 근접한 수준이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 u-보금자리론이나 t-보금자리론 금리와 같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전자약정을 할 경우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된다.
사회적배려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3자녀 이상)이거나 신혼부부라면 추가적으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 중복 적용 때는 최대 0.8%포인트까지, 안심주머니 앱(App) 쿠폰 이용 때는 0.02%p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올해 보금자리론 금리가 0.4%포인트 인하돼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인하폭(0.1~0.2%)의 약 2배가 넘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주택금융공사가 조달금리 이자 마진을 최소한으로 취하고 대부분의 이익을 주택담보대출자에게 주도록 하기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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