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딸 살해한 의붓아빠·친모 신상과 얼굴 공개 안 한다"
입력 2019-05-01 09:59  | 수정 2019-05-08 10:05

경찰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1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방경찰청은 전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경찰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이날 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31살 의붓아버지 김 모 씨의 얼굴은 마스크 등으로 가려집니다.

동부경찰서에서 추가 조사를 받는 39살의 친어머니 유 모 씨가 북부경찰서 광역유치장에서 나와 옮겨질 때도 같은 방침이 유지됩니다.


김 씨는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유 씨는 남편의 살인에 조력자 역할을 한 혐의(살인)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김 씨는 자신을 성범죄자라고 지목한 의붓딸을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무안군 한 초등학교 근처 농로의 차 안에서 목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1차 조사에서 혼자 범행했다고 진술한 김 씨는 추가 조사 때 유 씨와 공모 관계를 경찰에 털어놨습니다.

김 씨는 목포의 친아버지 집에 사는 의붓딸을 밖으로 불러낼 때 유 씨가 공중전화로 전화했고, 승용차 뒷좌석에서 살해할 당시 유 씨가 운전석에서 생후 13개월 된 아들을 돌보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잔혹하고 비정한 범행이 경찰 수사로 밝혀지면서 부부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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