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고자 지급되는 근로·자녀 장려금이 5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는 단독가구 연령 요건이 폐지돼 30세 미만 가구도 대상에 편입됐고 재산 요건도 완화됨에 따라 대상이 작년 307만 가구에서 543만 가구로 대상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근로장려금 대상은 516만 가구로 작년보다 273만 가구(113%)가 늘었습니다.
일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단독가구 연령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전체 대상 중 30세 미만이 25%, 단독가구가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사는 6∼8월에 걸쳐 진행돼 9월께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에 근로장려금제 시행 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확대 개편했다"며 "달라진 내용을 몰라 제도를 이용하지 못 하는 일이 없게 제도 개편 내용과 신청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영구 기자 / ilov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