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된 일명 '곰탕집 성추행'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A 씨 변호인은 "2심 법원이 증거판단에 객관적이지 않았고 심리를 미진하게 했다"며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해당 변호인은 "상고 이유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이 주된 원인"면서 어제(29일) 우편을 통해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2심에서 강제추행 혐의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앞서 1심도 A 씨 유죄를 인정돼 징역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에서는 1심 형이 과하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A 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려 33만명 이상이 서명하면서 실제 추행 여부와 법원 양형을 두고 뜨거운 논란이 일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