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내일부터 신청…신청 방법은?
입력 2019-04-30 14:58  | 수정 2019-04-30 15:06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이 다음 달 진행됩니다.

올해는 단독가구 연령 요건이 폐지돼 30세 미만 가구도 대상에 편입됐고 재산 요건도 완화됨에 따라 대상이 작년 307만 가구에서 543만 가구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근로장려금 대상은 516만 가구로 작년보다 273만 가구(113%) 늘었습니다.

일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단독가구 연령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전체 대상 중 30세 미만이 25%, 단독가구가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다음 달 중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고 6∼8월 심사를 거쳐 9월께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대상자들은 안내문의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대해 개별인증번호를 제공하며, 대상자는 이를 이용해 미리 채워진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 문자로 개별인증번호를 전송받을 수 있는 ARS 조회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작년에 처음 도입한 사전 예약 서비스를 올해는 홈택스(모바일 앱, 인터넷)뿐 아니라 ARS로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사전 예약 서비스는 4월 말까지 미리 장려금 신청을 예약하면 5월 1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해주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전화 문의와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5월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신설하고 세무서 외 현지 신청창구도 전국 577개로 확대합니다.

강원도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거주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를 강화하고 현지 신청창구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신청기한도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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