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는 오늘(30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했던 사람들을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사실상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입니다.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은 지난 25∼26일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발의를 가로막기 위해 법안 접수처인 국회 본관 7층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습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 등은 의안과 팩시밀리로 전송되는 법안 서류를 가로채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처는 다만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을 특정하지 않고, 의안과 사무실 점거 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정치적 시비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 위해 의안과를 점거한 불상의 의원, 보좌진, 당직자를 고발한 것"이라며 "추후 증거자료를 제출할 예정으로, 수사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정확히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형법 14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사무처는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을 고려해 고발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회 경내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사상 초유의 사무처 사무공간 점거로 업무가 마비되자 33년 만에 국회 경내에 경호권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