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그린벨트 불법 식당 문 안 닫는 이유는
입력 2008-09-23 19:05  | 수정 2008-09-24 08:32
【 앵커멘트 】
산이나 계곡 같은 그린벨트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음식점들,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속은 벌어지는데, 알고 보니 단속 공무원들이 업주와 짜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엉터리 단속을 벌여왔기 때문입니다.
이기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수락산 자락 계곡에 즐비한 음식점들.

알고 보면 모두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식당들입니다.

62살 김 모 씨는 개발제한구역인 이곳에 족구장이 딸린 음식점을 영업하면서 여러 차례 적발을 당했습니다.

▶ 인터뷰 : 음식점 업주
- "결국, 그린벨트죠. 여기뿐 아니고 전국의 계곡은 다 똑같아요. 서울이고 어디고"


적발 건수가 많아지자 김 씨는 자신의 사위가 업주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같은 사람이 계속 적발되면 벌금이 더 늘어나는 가중처벌 조항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속공무원들은 업주가 누구인지 뻔히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 줬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전·현직 담?공무원 9명이 지난 3년간 19차례에 걸쳐 업주의 부탁을 받고 실제 업주가 아닌 다른 사람을 경찰에 허위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구청은 알고도 묵인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노원구청 관계자
-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고정된 업주가 없어요. 아버지 몸이 편찮아서 내가 대신 영업한다고 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알 길이 없어요."

검찰은 구청 공무원 김 모 씨 등 두 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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