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로자의 날' 학교·회사 따라 휴무 여부 갈려…학부모 '혼선'
입력 2019-04-30 11:35  | 수정 2019-05-07 12:05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학부모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회사, 학교마다 휴무 여부가 엇갈리고 체육행사를 하는 곳도 많아 맞벌이 다자녀 가구에서는 동선을 짜기도 애매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오늘(3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5월 1일 지역 289개 유치원 가운데 50곳이 쉬기로 결정했습니다.

재량휴업으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학교도 155개 초등학교 중 34곳, 91개 중학교 중 15곳, 67개 고등학교 중 4곳 등 53곳이나 됩니다.


지난해 초 6곳, 중 5곳, 고 6곳 등 17곳이 휴업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석가탄신일 징검다리 연휴 기간 등에 재량휴업일이 분산됐지만, 올해는 근로자의 날로 다소 집중된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시교육청은 전했습니다.

재량휴업일은 학기가 시작되기 전 연간 교육계획 수립 당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근로자의 날이 임박해 휴업 사실을 통지해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쉬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는 돌봄 또는 자녀 체육행사 참여를 위해 '강제 휴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최근 직장인 1천 26명을 대상으로 올해 근로자의 날 출근 실태를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의 40%는 정상 근무한다고 답변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영세기업 53%, 중소기업(직원 수 5∼299명) 40%, 대기업(1천명 이상) 35% 등 규모가 작을수록 근무 비율이 높았습니다.

유치원생, 초등학생 자녀를 함께 둔 부부는 같은 날 체육행사가 겹쳐 자녀 1명씩을 나눠 맡기도 합니다.

학부모 최 모 씨는 "두 아이의 가족 한마당 행사가 같은 날 겹쳐 사정을 설명했더니 모두 엄마가 자신에게 와달라고 떼를 써 곤혹스럽다"며, "내일 아침까지는 가족들끼리 밀고 당기기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공무원인 교사와 직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을 받아 정상 출근이 원칙이지만, 공무원이 아닌 직원들에게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별 휴가'를 활용하면서 공직 내부에서도 휴무일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처지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달라 생기는 혼선이 매년 반복되자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회사원 오 모 씨는 "당장 나조차도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면 올해는 쉬게 될지, 작년에는 쉬었는지 한참을 생각하곤 한다"며, "누구는 출근하고 누구는 쉬게 되면서 생기는 차별이나 소외감을 고려해서라도 일관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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