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페이업체 `현금·포인트 이자` 없어진다
입력 2019-04-29 20:47  | 수정 2019-04-29 21:36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핀테크 업체가 사실상 이자 형식으로 현금·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주요 핀테크 업체에 "평균 잔액을 기반으로 이자나 포인트를 줘 충전을 유도하는 마케팅을 자제하라"고 전달했다. 유사수신 논란이 잇따른 데 대해 금융위가 비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금융위는 불필요한 논란이 핀테크 업계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 두 가지 모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이들 업체가 유사수신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사수신행위법상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인가받은 기관 외에는 예금을 통해 확정적인 이자를 줄 수 없게 돼 있어 카카오페이나 쿠팡 로켓머니가 고객 유치를 위해 내세운 이벤트도 구설에 올랐다. 쿠팡은 선불 충전금의 연 5%, 카카오페이는 연 1.7% 수준으로 리워드를 지급해 왔다.
이에 따라 유사한 형태 혜택은 중단과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카카오페이는 이날 리워드 혜택을 30일로 종료하고 다음달 6일부터 새로운 혜택을 선보이겠다고 공지했다. 토스 측 관계자는 "충전 잔액과 상관없이 해당 충전 기능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포인트를 주는 방식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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