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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진·낸시랭, 이혼소송 중 나란히 유튜버 변신…경험 공유→결백 주장
입력 2019-04-29 17:42 
왕진진 낸시랭 유튜버 변신 사진=MK스포츠 천정환 기자
이혼소송 중인 왕진진과 낸시랭이 각자 유튜브 채널을 열었다.

낸시랭은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가 잘못 선택했던 사랑으로, 결혼부터 이혼까지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었는데요. 이 소중한 경험들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픈 마음에 유튜브 개인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혼 소송 중인 저를 중심으로 이혼의 경험이 있는 영화 제작하는 언니와 골드 미스인 변호사 동생이 의기투합했고요. 이렇게 세 명의 왕언니들이 인생의 선배로서, 많은 사람의 지상 최대 관심사인 ‘사랑과 연애와 이별과 결혼과 이혼에 대해 함께 이야기도 나눠보고, 현실적인 고민도 같이 풀어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왕진진도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혐의에 대한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 27일 공개한 영상 속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의도적으로 안한 것처럼 됐는데 이전에 사용했던 전화기를 압수당해 검찰에 제출을 했고, 휴대폰 안에 검찰에서 필요로 하는 증거들이 다 있다”며 휴대폰 안에 (증거가) 다 있고 내가 가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그래서 수사관실을 피해야 할 이유는 없지만 가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수사 받고 싶지 않고, 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낸시랭에 대해 낸시랭과 부부관계 사이 일을 외부로 끌어내게 돼서 그 또한 당황스러웠다. 낸시랭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만큼 다양한 공격을 받았다. 이유가 어찌됐든 아름다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 했던 가정이 파괴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은 낸시랭을 괴롭히지 말라. 아무런 죄가 없는 여자다”고 덧붙였다.

또한 왕진진은 나는 (언론에 의해)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서 뼈만 남은 사람”이라며 언론을 비판했다.

왕진진과 낸시랭은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됐지만, 지난해 10월 결혼 10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낸시랭은 왕진진으로부터 폭행과 감금,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낸시랭은 지난해 10월 특수폭행·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12가지 혐의로 왕진진을 고소했다. 왕진진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잠적하자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8일 왕진진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김솔지 기자 solji@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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