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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스마트시티 용도규제 없앤다
입력 2019-04-29 17:40 
부산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전체가 싱가포르의 '화이트존' 같은 도시계획 무규제 구역으로 지정된다. 총면적도 기존 계획보다 30% 가까이 늘릴 계획이다. 28일 한국수자원공사 등 사업 관련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혁신성장진흥구역 지정계획'을 만들었다. 국토부는 계획안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 올려 심의를 받은 후 지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부산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는 영역 전체가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된다. 혁신성장진흥구역은 2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고, 혁신성장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성장진흥구역은 도시 전체를 지정할 수도 있고, 일부만 지정할 수도 있다"며 "부산 시범도시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의 각종 기술·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선 도시 전체를 지정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혁신성장구역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 주체가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도시계획을 만들고 심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도시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의 용도지역으로 나눠 용도에 맞는 건축물만 지을 수 있도록 한 현행 도시관리 제도에 대한 일종의 '치외법권' 구역인 셈이다. 용도지역이 정해지면 허용된 용도의 건물을 허용된 개발밀도(용적률·건폐율) 범위 안에서 짓도록 돼 있지만, 혁신성장진흥구역에선 백지화한 채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 정비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원래 주거지역이었어도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추가로 용적률을 받아 주거, 업무, 상업시설 등을 갖춘 초고층 복합 개발이 가능해진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건설의 근간이 됐던 '화이트존'이 이 같은 도시 개발의 대표적 사례다.
이 구역에는 각종 세제 혜택도 부여된다.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사업시행자나 입주하는 기업은 법인세, 소득세 등 세금은 물론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도 감면받는다. 또 사업시행자가 창업 지원 목적으로 건축물을 짓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갖가지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론 혁신성장구역에 주어지는 혜택을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사업자가 신청해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부산 스마트시티 면적도 기존 219㎡(약 66만평)에서 277만㎡(약 84만평)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원래는 시범도시와 연계해 추진 중이던 헬스케어 클러스터를 대상에 포함시켰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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