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0대 그룹 계열 상장사 10곳 가운데 8곳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3월 말 정기주주총회를 맞아 일부 그룹 총수들이 이사회 의장직을 겸임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이사회 독립성 확보가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대신지배구조연구소에 따르면 30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의 2018년 사업보고서 기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임 현황을 확인한 결과 179개사 가운데 143개사(약 80%)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현대자동차, 롯데,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그룹 소속 상장기업의 경우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가 전혀 돼 있지 않아 이사회의 투명성과 책임경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 정기주주총회 전후로 SK그룹의 최태원 SK 대표이사는 겸임하고 있던 이사회 의장직에서 사퇴했고, LG그룹과 금호아시아나, 한진 등의 일부 계열사도 이사회 의장 분리가 확정된 바 있다.
총수 등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한 곳은 LG, GS, 한진칼, 두산, CJ,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등 6개 그룹의 지주사를 포함해 30개사였다. LG의 구광모 회장과 GS의 허창수 회장은 각각 그룹 총수이면서 지주회사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맡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231개사 가운데 총수 등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한 기업은 총 11개사였다.
이 밖에 기타 비상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함께 맡은 곳은 LG·SK그룹을 중심으로 11개사였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이 회사 최대주주인 SK텔레콤의 박정호 대표이사가 기타 비상무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었다.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은 "총수 등이 대표이사와 경영진에 대해 견제 기능이 있는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거나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총수 등이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것은 이사회의 투명성과 책임경영 확보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당국에 의한 법률 도입보다는 책임경영을 활성화하려는 자발적 노력이 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슬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9일 대신지배구조연구소에 따르면 30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의 2018년 사업보고서 기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임 현황을 확인한 결과 179개사 가운데 143개사(약 80%)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현대자동차, 롯데,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그룹 소속 상장기업의 경우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가 전혀 돼 있지 않아 이사회의 투명성과 책임경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 정기주주총회 전후로 SK그룹의 최태원 SK 대표이사는 겸임하고 있던 이사회 의장직에서 사퇴했고, LG그룹과 금호아시아나, 한진 등의 일부 계열사도 이사회 의장 분리가 확정된 바 있다.
총수 등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한 곳은 LG, GS, 한진칼, 두산, CJ,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등 6개 그룹의 지주사를 포함해 30개사였다. LG의 구광모 회장과 GS의 허창수 회장은 각각 그룹 총수이면서 지주회사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맡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231개사 가운데 총수 등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한 기업은 총 11개사였다.
이 밖에 기타 비상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함께 맡은 곳은 LG·SK그룹을 중심으로 11개사였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이 회사 최대주주인 SK텔레콤의 박정호 대표이사가 기타 비상무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었다.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은 "총수 등이 대표이사와 경영진에 대해 견제 기능이 있는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거나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총수 등이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것은 이사회의 투명성과 책임경영 확보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당국에 의한 법률 도입보다는 책임경영을 활성화하려는 자발적 노력이 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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