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혹시나 했던 보물선, 역시나 `작전주`였다
입력 2019-04-29 17:36  | 수정 2019-04-29 22:16
수조 원대 보물선 인양 소문은 주가 조작을 위한 허위 사실임이 드러났다. 불공정거래 세력은 보물선 인양을 위한 가상화폐(코인)를 팔고, 그 돈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주식을 파는 식으로 부당이득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분기 중 '돈스코이호 사건' 등 불공정거래 안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증선위가 제재한 주요 사례는 △보물선 인양 사업 추진 허위 사실 유포 △미공개 정보 부당이익 실현 △허위 사실 유포 후 오른 주식 매도 거래 등이다.
일명 '돈스코이호 사건'은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사건이었다. 증선위에 따르면 범인 5명이 상장사를 인수하면서 선체 인양이 불가능한 150조원 규모 보물선인 돈스코이호를 인양한다는 허위 사실을 뿌렸다.

이들은 A사를 통해 가상화폐를 팔아 상장사 인수대금을 마련했다. 이어 A사가 상장사 B사를 인수한다고 홍보하자 B사 주가가 폭등했고, 이들은 58억6000만원 규모 평가차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는 불공정거래를 한 5명과 함께 탐사 등을 조사한 조력자 3인에 대해서도 조치를 했다. 인수계약 관련자 등 8명도 '동사 주식의 대량 취득·처분 실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사들인 뒤 부당이득을 얻었다.
증선위는 이 밖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례 2건을 발표했다. 상장사 대표와 결탁한 C씨는 신사업 투자와 재무구조 개선이 예상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정보를 취득한 뒤 공시가 나오기 전 관련 회사 주식 5만9000주를 매수해 총 4억9100만원 규모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장회사에서 장외거래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D씨는 비상장 주식에는 공시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악용해 허위로 해외 수출계약을 알리고 장외주식 거래업자를 통해 주식을 파는 식으로 26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주요 사건 요지를 매년 1·4·7·10월에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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