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취업 가능 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올라간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대법원 판결 결과를 표준약관에 반영해 '육체노동자 취업 가능 연한(정년)'을 공식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늘린 것이다.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남으면 현재는 보험 가입자가 60세까지만 노동을 한다고 가정해 보험료(상실수익액+위자료)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65세까지 노동을 한다고 가정해 지급하게 된다.
금감원은 "예를 들어 35세 일용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숨졌을 때 상실 수익액은 현행대로라면 2억7700만원인데, 바뀐 약관에 따르면 3억200만원이 된다"며 "위자료도 현재 60세 미만 8000만원, 60세 이상 5000만원에서 각각 65세 미만 8000만원, 65세 이상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보험개발원은 약관 변경으로 더 지급될 보험금은 연간 1250억원으로 추정했다. 다만 보험금이 오르는 것만큼 보험료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손보사들이 약관 변경에 따른 보험료 인상안 검증을 보험개발원에 요청한 상태다.
또 5월부터는 가벼운 자동차 사고 시 문짝(앞·뒤·후면), 후드(엔진룸 덮개), 앞뒤 펜더(흙받기) 등 7개 외장 부품은 원칙적으로 교체 대신 복원 수리비만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바뀐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대법원 판결 결과를 표준약관에 반영해 '육체노동자 취업 가능 연한(정년)'을 공식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늘린 것이다.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남으면 현재는 보험 가입자가 60세까지만 노동을 한다고 가정해 보험료(상실수익액+위자료)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65세까지 노동을 한다고 가정해 지급하게 된다.
금감원은 "예를 들어 35세 일용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숨졌을 때 상실 수익액은 현행대로라면 2억7700만원인데, 바뀐 약관에 따르면 3억200만원이 된다"며 "위자료도 현재 60세 미만 8000만원, 60세 이상 5000만원에서 각각 65세 미만 8000만원, 65세 이상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보험개발원은 약관 변경으로 더 지급될 보험금은 연간 1250억원으로 추정했다. 다만 보험금이 오르는 것만큼 보험료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손보사들이 약관 변경에 따른 보험료 인상안 검증을 보험개발원에 요청한 상태다.
또 5월부터는 가벼운 자동차 사고 시 문짝(앞·뒤·후면), 후드(엔진룸 덮개), 앞뒤 펜더(흙받기) 등 7개 외장 부품은 원칙적으로 교체 대신 복원 수리비만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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