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패스트트랙 맞고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수사
입력 2019-04-29 17:14  | 수정 2019-05-06 18:05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몸싸움을 벌인 국회의원들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수사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의원 18명을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의당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42명을 고발한 사건과 한국당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17명에 대해 낸 고발장도 모두 공안2부에 맡겼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에서의 물리력 행사를 금지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지난 26일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도 한국당 의원 19명을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나경원·강효상·김태흠·곽상도·민경욱·이장우·장제원·이은재 의원이 두 고발장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 두 고발 사건에 걸쳐 피소된 한국당 의원은 총 29명입니다.

국회법 제166조 1항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부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하려는 의원과 의안을 접수하려는 일부 국회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도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40명과 보좌진 2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며 고소·고발 전에 가세했습니다.

한국당은 전날 홍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박범계·백혜련·송기헌·이종걸·강병원·표창원 의원, 정의당 여영국 의원 등 17명을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는 여야 대치 중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에게 폭력을 행사(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상해 등)했다는 내용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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