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 아파트 공시가 14%↑…종부세 대상 `9억 초과` 51% 급증
입력 2019-04-29 16:27 
공동주택 공시지가 가격수분별 변동률 [자료 = 국토부]

지난해 서울지역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올라 이를 반영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 수도 50% 이상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5.02%)와 비슷한 수준(5.24%) 상승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세대(아파트 1073만 세대, 연립·다세대 266만 세대)의 공시가격은 오는 30일 공시예정이다.
공시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공시가격안에 대한 공동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을 결정했다.
이 기간 접수된 의견은 총 2만8735건으로 지난해 접수 건수(1290건)의 22.3배에 달했다. 이는 공시가격이 급등했던 2007년 5만6355건 이후 12년만에 최대다.

조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5.24%로 지난 3월 예정가 공개 당시 발표한 상승률(5.32%)보다는 소폭 낮아졌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수준인 '현실화율'은 68.1%로 작년과 같았고, 의견 청취 전과 동일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작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률이 14.02%로 가장 높았다. 예정가 인상률 14.17%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2007년(28.4%) 이후 12년 만에 오름폭이 가장 컸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서울의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 13만5010세대에서 20만3213세대로 51% 급증했다.
[자료 = 국토부]
광주(9.77%), 대구(6.56%)도 전국 평균(5.24%)을 웃돈 반면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는 오히려 공시가격이 1년 전보다 떨어졌다.
의견 청취 전 시·군·구 단위에서는 과천(23.41%)이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서울 용산(17.98%), 서울 동작(17.93%), 경기 성남 분당(17.84%), 광주 남구(17.77%) 등의 순이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도 30일 0시에 공시된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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