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방시설 주변에 잠깐 차를 세워도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찰청은 소방활동 지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누구나 쉽게 소방시설 주변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장소를 적색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 기준 과태료가 8만원(승합차는 9만원) 부과된다. 현행 불법 주차시 부과되는 과태료 4만원보다 2배 인상됐다.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는 지난 2017년 12월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당시 소방차 출동이 지연되면서 피해가 확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소방시설 주변 지역을 '주차 금지'에서 '주·정차 금지'로 변경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다만 적색 표시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31일부터 인상된 과태료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황창선 경찰청 교통기획과장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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