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속된 남편에 이어…불법 보도방 운영한 아내 집행유예
입력 2019-04-29 15:50  | 수정 2019-05-06 16:05

보도방 운영으로 구속된 남편에 이어 7년간 보도방을 불법으로 운영한 6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여현주 부장판사는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어제(28일) 밝혔습니다.

또 A 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2억1천만원을 추징했습니다.

A 씨는 2011년 남편 B 씨가 보도방 운영으로 인한 직업안정법 위반죄로 구속돼 복역하게 되자 남편이 운영하던 보도방과 소속 여성 도우미 등을 인수했습니다.


A 씨는 이때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년여간 춘천의 한 유흥주점 내실을 보도방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여성 도우미 10여 명을 고용, 유흥주점 업주 등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보도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 부장판사는 "남편이 같은 범행으로 구속돼 복역하게 되자 보도방을 이어서 운영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7년간 장기간에 걸쳐 보도방을 운영하고 영업 규모도 작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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