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관련 자료를 은폐·조작한 혐의 등으로 29일 영장심사를 받았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관련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의 증거인멸 등 혐의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들의 구속여부는 밤늦게 결정됐다.
앞서 오전 10시 18분께 법원에 출석한 두 사람은 '증거인멸에 대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느냐', '삭제한 단어 중 합병, JY(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곧바로 이동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고의로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를 받고 있다. 이들이 은폐한 자료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위해 바이오에피스 회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삭제한 자료 대신 새로 문서를 만들어 과거에 만든 것처럼 조작해 제출한 혐의(증거위조, 외부감사에관한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날 양 상무 등의 구속여부는 이들의 윗선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속도가 붙을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됐다. 검찰은 삼성 측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려고 자회사인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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