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대학 응시 여학생, 내년부터 `무릎 떼고` 팔굽혀펴기 한다
입력 2019-04-29 15:16  | 수정 2019-04-29 15:21

내년부터 경찰대학에 지원한 여학생들은 팔굽혀펴기 항목에서 남학생과 동일하게 무릎을 뗀 정자세로 시험을 치르게 된다.
경찰대학은 2021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했다고 29일 밝혔다.
체력검정 기준 강화는 경찰대학의 남녀 통합선발을 대비해 체력 기준 마련을 위해 진행됐던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내년부터 모집인원의 12%로 제한됐던 여학생 선발 비율을 폐지하는 남녀 통합 선발이 실시되면서 타당한 체력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연구용역을 맡은 서울대 스포츠과학연구소는 지난 1월 현행 체력검사가 대체로 경찰의 업무에 적합하도록 구성돼있지만 측정 방법과 안전성, 경찰 업무에 필요한 체력 요인 등을 고려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남녀 체력기준이 낮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찰대학은 여성 응시자의 체력 검사기준을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조정했다. 팔굽혀펴기의 경우 무릎을 대고 진행했으나 남학생과 동일하게 무릎을 뗀 정자세로 시행한다. 개수는 1분당 10개 이하에서 6개 이하로 줄었지만 정자세로 바뀌면서 난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윗몸일으키기도 1분당 12개 이하에서 22개 이하로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좌우 악력은 22㎏ 이하에서 24㎏ 이하로 강화했다.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감안하고 해외 경찰 사례를 참고해 남녀 체력기준은 분리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남학생의 경우에도 팔굽혀펴기(1분당 12개 이하에서 15개 이하), 윗몸일으키기(1분당 21개 이하에서 31개 이하), 악력(37㎏에서 39㎏) 등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100m 달리기는 응시자의 속도와 순발력을 제대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50m 달리기로 바꾸기로 했다. 1000m 달리기는 심폐지구력을 측정하기에는 거리가 짧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서 20m 왕복 오래달리기로 변경했다.
[박대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