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성 고교 제자 성폭행` 유명 성악가 대법서 징역 6년 확정
입력 2019-04-29 14:25 

고등학생인 동성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성악가가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악가 권 모씨(54)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공개 및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권씨는 2014년 10월~11월 제자 A(당시 17세)군을 자신의 집에서 지도하던 중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집을 찾아온 A군의 동생과 친구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A군이 성악가로 성공하기 위해 절실히 도움을 바라고 있던 점을 이용해 추행을 반복하다 벗어날 수 없는 단계에서 유사성행위를 저질렀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을 이수하고 5년간 권씨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2심은 A군 동생에 대한 일부 범행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40시간으로 줄였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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