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보험금을 타가지 않은 '신(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앞으로 보험료의 10%를 자동할인 받을 수 있다.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으로 계산하면 약 100만건(보험료 할인액 157억원)의 신 실손보험 계약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상품은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위해 '덜 내고 덜 받는' 구조로 2017년 4월1일부터 판매한 실손보험으로, 보험료 할인 판정기간 동안 비급여 의료비의 보험금을 수령치 않은 경우 갱신 시 1년간 보험료 10%를 깎아준다.
대상은 2017년 4월 1일 이후 신규 가입한 신 실손보험 계약 건이다.
할인대상은 판정기간 동안 담보별로 비급여 의료비의 보험금을 수령치 않은 경우다.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성)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수령은 제외다.
조남경 금감원 보험감리국 부국장은 "이번에 할인 적용하는 신 실손보험은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기본형+특약(도수치료, 비급여주사, 비급여MRI) 구조로 개편한 상품"이라며 "2017년 4월 중 신규 체결돼 올해 4월 현재까지 할인이 적용되는 계약은 5만 6119건(약 67.3%)으로, 보험료 할인금액은 차기 갱신보험료 88억원의 10%인 8억8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는 할인 조건에 맞는 계약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을 자동으로 적용 해준다"면서 "계약자가 이를 위해 서류제출 등 별도의 신청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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