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자신이 사는 곳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위법으로 공개해 이득을 취할 경우 최고 징역 3년이나 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지정하는 가해자의 경우 주민등록 등, 초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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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위법으로 공개해 이득을 취할 경우 최고 징역 3년이나 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지정하는 가해자의 경우 주민등록 등, 초본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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