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9일 "4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합의 이외의 내용을 담아 바른미래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회의에서 "이 법과 이미 제출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법안까지 2개 법안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바른미래당이 4당이 합의한 공수처 법안과는 별도의 독자적 법안을 내겠다는 것이어서 패스트트랙 대치정국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동시 지정된 이후 4당 합의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최종 단일안을 사개특위에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이 안을 오늘 민주당에 최종 제안하고, 제안이 수용된다면 이후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해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제출된 법안은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초점이 있지만 우리는 부패 행위를 중점 규제하자는 것"이라며 "또 공수처가 기소할지를 심의하는 기소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한 단계 필터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안을 받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권은희, 오신환 의원에게 더 이상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나는 모르니까 나중에 알아볼 것"이라면서도 "(내용이) 타당하면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해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최고위원·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연석회의를 긴급 소집해 논의에 착수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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