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송 출연 유명 성악가, `미성년 동성 제자 성폭행` 징역 6년 확정
입력 2019-04-29 11:07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미성년자인 동성 제자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 성악가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악가 권 모(5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권 씨는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제자 A(당시 17세) 군을 자신의 집에서 지도하던 중 2014년 10월∼11월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집을 찾아온 A 군의 동생과 친구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2017년 뒤늦게 이런 피해를 알게 된 A 군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며 권 씨는 같은 해 12월 구속됐다.
권 씨는 공중파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성악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멘토' 역할을 맡았던 유명인사다. A 군도 이 방송에서 만나 사제의 연을 맺었다.

1심은 "피해자가 성악가로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며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강제추행이 인정돼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5년간 권 씨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2심은 A 군의 동생에 대한 위계간음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인정해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40시간으로 줄였다.
권 씨가 나머지 혐의도 무죄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유죄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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