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레나 실소유주 주점 불법영업 방관"…시민단체, 강남구청장 추가 고발
입력 2019-04-29 10:25  | 수정 2019-05-06 11:05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46살 강 모 씨 소유의 강남 주점 3곳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주점으로 불법 영업을 계속하는데도 단속을 하지 않았기에 정순균 강남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발장에서 "강씨에 대한 대대적인 경찰 수사에도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고, 언론이 '불법 영업 실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데도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앞서 지난 19일에도 그룹 지오디(god) 데니안이 한때 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주점의 탈세 의혹을 묵인했다며 같은 혐의로 정 청장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